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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번 당하면 810만 원 날린다”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경기도 조사 결과, 기관사칭형 가장 많아…예방정책 강화 필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인당 평균 피해액이 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됐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피해를 경험한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36.1%)이 가장 많았고, 메신저 피싱(25.6%), 대출사기형(19.7%), 스미싱(13.6%)이 뒤를 이었다. 피해 횟수는 대부분(94%)이 1회로 그쳤으며, 2회 이상 피해를 본 사례는 6%에 불과했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 원으로 조사됐다. 100만 원 미만 피해가 28.0%, 100만~1000만 원 미만이 45.3%, 1000만~5,000만 원 미만이 24.2%를 차지했다.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다”(38.4%), “긴급성과 공포감을 조성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26.9%) 등이 꼽혔다.

 

신고율은 50.7%로 절반에 그쳤다. 미신고 이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26.3%)가 가장 많았다. 피해액 환수율은 낮아, 67.5%가 25% 미만만 환수할 수 있었고, 12.2%는 25~50%만 돌려받았다.

 

응답자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피해 사례 및 유형을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 정책(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스피싱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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