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3월 5일부터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수사는 봉제공장에서 배출된 폐의류와 폐섬유가 미신고 업체를 통해 불법 소각되거나 부적절하게 재활용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폐기물 처리 미신고 행위 등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이나 신고 누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폐의류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처리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