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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양시, 규제혁신으로 기업·시민 생활 개선…12건 중앙부처 수용

택시운전자격 전국 확대·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도입·공유창고 규제 완화 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시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시는 중앙부처에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12건(8건 수용·4건 일부 수용)이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 택시운전자격은 시·도별로 발급돼 지역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총괄하는 이 제도는 내비게이션·플랫폼 택시 발전에 맞춰 지리 지식의 중요성이 감소한 점을 반영했다.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신규 운전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산업센터들이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법령 미비로 전세버스 운영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들의 인력 수급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공유창고 서비스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행법상 공유창고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인근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고양시는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고양시는 중앙부처 건의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이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통해 건의된 2건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됐다.

 

올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기업 부담을 낮추고, 혁신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업지역 추가 확보가 어렵고,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인천·경기도와 함께 공업지역 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12개 시·군과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축했고, 최근 시흥시가 합류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규제완화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투자 유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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