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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체납차량 실시간 단속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활용…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3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세·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적발한다.

 

시는 상습 체납차량이 주정차 단속 지역에 자주 출몰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체납차량이 단속 구역에 진입하면 해당 위치가 징수반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징수반은 즉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3회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특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체납 대포차는 징수 담당자가 직권으로 단속 시스템에 등록해 추적한다.

 

시는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절차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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