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분기 지급일은 4월 20일이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원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기본소득을 받으며, 수원페이 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급받는다.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