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3월 28일까지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지난해 2085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다. 고등학생은 교과서 전권도 지원받는다.
신청은 보호자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상 가구가 꼭 신청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