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 난자 동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올해부터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 1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20대부터 49세까지 연령별로 한 번씩 총 3회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액 검사를 통해 정자의 수와 모양, 운동성을 확인하는 비용을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약 4억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동결 지원도 신설됐다. 고양시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인 경우,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인해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정자 또는 난자 냉동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을 생애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1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배아 배양, 배아 이식, 시술 후 검사비 등이다. 신청은 시술 후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와 난임 부부는 시술 전 보건소에서 지원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해 고양시는 총 4157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983쌍의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까지는 난임 부부당 25회의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산당 25회로 변경됐다. 기존에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을 한 부부도 다시 25회의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였으나, 올해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률이 30%로 통일됐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난임 부부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방침이다.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고, 부담을 줄이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