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보장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은 안산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도 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2천만 원 ▲후유 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전치 48주) ▲입원위로금 20만 원(6일 이상 입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꿈나무 방문교육, 자전거 대축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