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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용인시민체육센터·용인중앙공원 주차장 유료화

3월 24일·4월 14일 순차 적용, 장기 주차 문제 해결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무분별한 주차와 장기 차량 방치를 막기 위해 용인시민체육센터와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유료화 대상은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용인시민체육센터 및 공원 부설주차장과 처인구 남동의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이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주차장은 3월 24일부터, 용인중앙공원 주차장은 4월 14일부터 유료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30분 이내 출차 시 무료이며, 이후 4시간까지는 1,000원이 부과된다. 4시간 초과 시 10분당 300원이 추가되며, 하루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용인중앙공원은 주말·공휴일에 무료 개방된다.

 

시는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장기 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은 담당 직원 확인을 거쳐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과 공원 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정작 시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료화 전환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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