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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월 2만 원, 10개월간 지원…처우 개선·안전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상해 보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전자 1만 1,166명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10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각 법인택시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뒤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은 대인·대물 보장만 포함되며, 기사 보장은 없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사고 시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했다. 이번 단체보험 지원으로 운전자들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시·군은 현재까지 수원 등 15곳이며, 참여 여부는 각 시·군에 확인해야 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택시 운전자는 하루 평균 13시간 운행하며 282km를 주행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번 지원이 운전자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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