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일시정지’ 표지를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시정지’는 운전자가 차를 완전히 멈추고, 그 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서행’이나 ‘천천히’ 표지보다 안전 측면에서 강화된 제도다.
시는 ‘일시정지’ 표지를 통해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처인구청 후문사거리 등 8개 지점에서 ‘일시정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청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기흥구청 주변을 포함한 추가 구역으로 ‘일시정지’ 표지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신호 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 구역으로도 이 제도가 정착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교통사고는 대부분 안전시설 부족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일시정지’ 제도를 통해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강화해 ‘일시정지’ 제도의 사회적 인식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