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갑질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 조사, 처벌, 피해 회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조직 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에서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했다.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
그러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여전히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 처벌, 피해 회복,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심 체계를 강화했다.
모든 갑질 신고 건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상담을 실시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 방향을 결정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를 착수하고, 모든 조사는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간을 엄격히 준수한다.
갑질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소 경고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며, 갑질이 반복되거나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
갑질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가 심리 상담도 지원하며, 갑질 재발을 막기 위해 사후 점검을 의무화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예방을 위한 사전 진단도 강화한다. 기존 일부 기관에서 운영되던 ‘갑질온도계’ 시스템을 전 기관으로 확대해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고, 조직 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에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갑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갑질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로 유지한다.
또한 갑질 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불이익 처우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갑질 피해를 입었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