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선다.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최대 5개월간(총 50만 원) 지원한다. 단, 월세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613원)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수원청년포털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선정자가 발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