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제일산업개발·한일레미콘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14일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일레미콘 공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분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존재했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더불어, 안양시가 계획 결정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실히 거쳤으며, 원고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현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3만7천여㎡)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측은 공원 조성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연현공원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