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시간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신 메운 직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 업무 대행자의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내 중요직무급 자율 운영 규정을 활용해 수당 근거를 마련했다.
월 10시간 이상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실적 집계는 4월부터 시작하며, 수당은 5월부터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올해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자 519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수당은 낮은 급여에도 업무 부담이 큰 직원들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의 제도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안심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대신 업무를 수행한 직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조직 내 공정성과 실질적 육아 지원이 동시에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