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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양시, 연현공원 조성 재개 준비…최대호 안양시장 “소송 종결 즉시 추진”

항소심 승소 후 주민 면담…상고 대비 법적 대응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공원 조성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21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접견실에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문소연 대표 등 주민들과 만나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안양시는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공원 조성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연현마을은 오랜 기간 인근 아스콘·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에 시달려 왔으며, 연현초·연현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시장은 “이번 승소는 연현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며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해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공원 조성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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