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직접 감독을 시작한다.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비 사용과 회계 처리에 대한 분쟁이 반복돼 왔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를 제정했다.
2025년부터는 입주민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또는 민원이 있는 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에 나선다.
감독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반이 맡으며, 건물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한다.
주요 감독 항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회계감사 감독을 통해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근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