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제12회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젓갈류 등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