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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 의무화 규정 신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차 개정…입주민 권리·관리 효율성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을 포함한 제21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 권고, 국민제안 및 시군 요청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새 준칙에는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이 신설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 운영 보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입주민 요청 시 관리주체는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 절차와 당사자의 협조 의무도 명문화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안으로, 300세대(승강기 포함 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는 개정 내용을 참고해 자체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된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내 관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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