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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개발이익 공공환원 기준 명확화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25~37.5%… 권장 용도 제안 시 7%p 완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에 협상해 공공기여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개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협상 대상지는 토지면적 5,000㎡ 이상이며,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또는 유휴부지, 공장 이전 대상지 등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복합화도 해당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 수준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15% 내외다. 시가 권장하는 공공용도로 제안할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여 비율을 최대 7%p 완화받을 수 있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구성, 절차, 감정평가 및 용적률 기준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안양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안양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투명한 사전협상제도 도입은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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