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대한 용인시 입장을 전달하고,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수원시가 2021년 권익위가 중재한 ‘용인시 주민 민원 해결 후 사업 추진’ 권고를 무시하고, 최근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해 이설을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설 예정지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실제 피해는 용인시 성복동 주민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익위가 다시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설을 강행하면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민 반발과 추가 민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기존 ‘조건 철회’ 권고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권익위가 사업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 고기교 재가설과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시의 대형 공사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기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지역 내 주요 통행로로, 평일과 주말 모두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추가되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사업자들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무시한 채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면 행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시민 안전과 교통 여건을 우선 고려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위원장은 “용인시의 입장을 잘 들었으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