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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19명 명단공개 예정… 총 체납액 430억원

고액·상습 체납자 압박 강화…명단공개로 납세 이행 촉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3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효율적인 세수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19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며 체납액은 398억원이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억원에 달한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1곳으로, 체납액은 32억원이다.

 

특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가 가장 많은 금액인 1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 소명 기간이 주어지며,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가 유예될 수 있다.

 

최종 명단은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1월 19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재산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 이행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체납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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