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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첫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설지원 등 혜택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4월 1일 함송상가(정왕동)와 배곧상가(배곧동)를 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해당 지정은 2023년 12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함송상가는 약 2986㎡에 39개 점포(등록상인 33명), 배곧상가는 약 5814㎡에 76개 점포(등록상인 69명)로 구성되어 있다. 두 상권은 소규모 점포 중심의 골목상권으로, 최근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정으로 두 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 개선, 경영환경 지원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면적(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존재하고, 전체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를 거쳐야 지정 가능하다. 시흥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가 지정을 결정했다.

 

함송상가 상인회 이범훈 대표는 “제1호 지정으로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경제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 강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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