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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1736건 특별조사 착수

허위신고·탈세·무자격 중개 집중 점검…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4월부터 6월까지 도내에서 2024년 하반기(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거짓신고 의심사례 1736건을 대상으로 ‘업·다운 계약’, 허위 신고, 무자격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허위 신고 후 해제하는 시세조작 의심 건, 직거래를 위장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며, 거짓 소명자료 제출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 허위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와 함께 세무조사가 병행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총 13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약 7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427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31개 시군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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