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차인으로,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보조금24 사이트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도민들이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