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소음보상법’의 실질적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민간공항과 군공항 간 현격한 보상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군공항 소음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2020년 시행)에 따라 이뤄지지만, 보상 기준과 지원 범위가 민간공항을 규정한 '공항소음 방지법'과 비교할 때 현격히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군공항은 최고소음도 기준(WECPNL, 웨클)을 적용해 제1~3종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연간 최대 72만 원의 현금 지원만 이루어지지만, 민간공항은 평균소음도 기준(Lden, 엘디이엔)을 적용해 소음 지구를 세분화하고 전기요금·수신료 지원, 주택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토지매수와 주민복지사업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군공항 소음법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상제한 조항도 있다. 2011년 이후 전입한 주민은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직장 위치가 군 공항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주민은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는 소음 피해로 실질적 불편을 겪는 주민들조차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수원시는 이 같은 군소음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수원시 내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은 약 6만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보상금은 연간 약 14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심지어 민간공항 기준으로 충분히 피해 보상이 가능한 75~85웨클 구간의 주민들은 군공항법상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시 무)은 지난해 8월, 군소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까지 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입 시기와 근무지 위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현실적 피해를 감안해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제한, 개발 제한 등 중첩된 피해를 겪었으나 현재 법 체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공항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군소음보상 체계의 개선이 공항 이전과 별개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