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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중증장애청년 ‘누림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19~23세 중증장애인 대상…24개월간 최대 480만 원 매칭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2006년생)부터 23세(2002년생)까지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90명이다.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매달 10만 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같은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24개월이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9세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해마다 연령대를 넓혀왔다. 2024년에는 1002명이 만기 수령자로 45억7344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어도 직계존속이나 같은 가구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된 경우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경기도는 근로 기반의 기존 청년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취업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청년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누림통장이 중증장애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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