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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대상… 지자체 최초 시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양육비 관련 소송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단,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 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4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로 나타났다”며 “이번 소송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 기준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 바 있으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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