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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건설 임금체불 44억 원 해소… 체불 해소율 69%

2024년 이후 103건 신고 중 69건 해결… 올해도 제도 보완·감시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4년부터 추진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접수된 체불 신고 103건(총 64억 원) 중 69건, 44억 원을 해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액 기준 체불 해소율은 69%다.

 

도는 지난해부터 관급·민간 구분 없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과 임금체불 민원 조사를 강화해왔다.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체불 NO TF’ 운영,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부실·불법행위 점검 등도 병행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체불 신고액은 31억5000만 원, 해소금액은 14억9000만 원이었다. 이는 2024년 신고금액(64억 원) 대비 100% 증가, 해소금액은 195%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체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근로자 권익 보호와 함께 불성실 시공업체의 시장 퇴출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임금이나 대금 체불 발생 시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고는 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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