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수요응답형 버스(DRT)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상적 행정설명조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유감을 표했다.
김 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젊은 분들은 잘 이용하지만, 어르신들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계속해오던 경로당 안전점검 중에 버스 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조차 선거법상 제한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공약사업도 아니고, 시장이 참여하지도 않는 일상업무이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현재 면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버스 기사와 담당 부서가 정류장 위치 조정 등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계획했다. 선관위는 이 또한 선거 중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정말 답답하다”며,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안내조차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 적용의 경직성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