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불법 사용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주민신고를 기반으로 가맹점에 대해 전화 및 현장점검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환전 및 부정수취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유통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위반 가맹점에는 계도,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시민과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심 사례 제보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