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제동을 걸고 공동개발이익금 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공동개발이익금 약 40억 원의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제의 발단은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전력과 함께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비롯됐다.
2006년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에 따르면 사업 주요사항은 공동결정이 원칙이다.
이번 가처분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의 조망권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가 지난 2월 사업시행자 변경 주민공람을 실시한 데 따른 조치다.
수원시는 GH와 한국전력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으로 사업시행자를 일방 전환했고, 3자 협약 체결 사실조차 용인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1월 “용인시민 민원을 해소한 뒤 이설하라”는 공식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이설 대상인 철탑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주민 민원에서 비롯됐으나, 이설지점이 용인시 성복동으로 옮겨지면서 2012년부터 용인시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와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 강행은 시민 권익 침해이자 공동시행 협약 위반”이라며 “한전이 분쟁 중재에 나서고, 수원시는 즉각 철탑 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화 및 환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며, 형사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검토 중이다.
3월에는 수원시·경기도·GH에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3월 18일에는 한국전력 사장에게 협약 위배 사실을 서한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