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규제 12건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와 시 자체 검토로 도출된 내용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와 시설 이용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조치들이다.
우선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무료 발급 대상 서류가 기존 76종에서 121종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주요 서류가 수수료 없이 발급되며, 유료는 대법원 전산망으로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해당된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203개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주요 개선 과제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및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위한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재개발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공원 내 상행위 일부 허용 ▲청년 월세지원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는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새희망일자리 사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작지만 일상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