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올해 여름부터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발생하는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기후건강 보장 정책이다. 보장 내용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 원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만 원 지급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경우 ▲온열질환 입원 시 입원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송비 등의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이 해마다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도민은 반드시 보험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금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손해보험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