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올해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인 가구 기준 월 279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 가구에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학용품비는 연 9만3천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기존 12개 시군에서 올해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개 시군으로 늘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도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지역상담기관 2곳을 운영한다.
광명 여성행복누리와 동두천 천사의집에서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08로 가능하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수원 고운뜰과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안내한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