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농 직불금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가 내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5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면적 직불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식이 추가됐다. 기존 모바일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문 신청에 더해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폰 문자로 신청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시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실경작 여부와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점검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해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의무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뒤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