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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상해진단위로금’ 새로 도입

4주 이상 상해 위로금 지원
어린이·어르신 우선 적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군포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며 매년 갱신 운영된다.

 

이번에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당 제도를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하고 향후 운영 결과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기준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총 18개 보장 항목을 운영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상 수술비,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 시민이나 법정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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