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 대표를 고소했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확산하는 것은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정 시장 측에 따르면 정 시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해당 언론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 확인과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 시장은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고 확산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 측은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도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계좌이체 시점으로 거론된 2021년 12월 8일 당시 정 시장은 공무원 신분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 시장 측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