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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 총력…지정업소 구매 주 1회 제한

지정판매소 1277곳 구매량 제한 시행
판매 기피·되팔기 적발 땐 엄정 조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에 나섰다. 시는 일부 유통업계의 과다 구매와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정판매업소의 종량제봉투 구매량을 주 1회, 용도·규격별 10묶음(100매)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와 맞물린 수급 불안 심리에 편승한 사재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1천277곳이며, 봉투 구매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뤄진다.

 

구매 제한은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봉투 등 용도별과 1ℓ부터 75ℓ까지 규격별로 각각 적용된다.

 

소각용은 5ℓ·10ℓ·20ℓ·50ℓ·75ℓ 규격별 각 100매, 음식물용은 1ℓ·2ℓ·3ℓ·5ℓ·10ℓ·20ℓ 규격별 각 100매, 재사용은 5ℓ·10ℓ·20ℓ 규격별 각 100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업소당 최대 1천400매까지 가능하다.

 

성남시는 현재 종량제봉투를 수시로 납품받아 지정판매소에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봉투를 확보해 놓고도 판매를 꺼리는 사례 등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구매 제한과 현장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종량제봉투를 사들여 되팔거나,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량제봉투 위조 제작 등 중대한 사안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성남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대응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더라도 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시민과 지정판매소 모두 수급 불안에 따른 과다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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