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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행정 간소화로 사립학교 업무 부담 완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업무 경감을 목표로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서류를 기존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을 통해 95.4%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서류 간소화를 포함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간소화 조치에는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를 병합했다. 이사회 회의록 누리집 공개 화면 갈무리 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추천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전 통지 증빙서 제출을 없앴다.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제출도 폐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교육활동 지원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과 기본재산 상담 등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학교법인의 행정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사립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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