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지원센터는 화성특례시청 건축정책과 내에 설치되며, 운영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다. 이는 정부가 2012년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도입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편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생숙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생숙 소유자를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 신청을 유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용도 변경 절차를 돕는다.
특히, 숙박업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 사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성특례시는 불법적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생숙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