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100%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2024년 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총 1753가구를 대상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됐다.
다만,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확인 후 감면이 가능하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