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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산시, 맞벌이 가정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이웃이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 지급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약 193개 가구로, 신청일 기준 아동과 부모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당 최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4명 이상 돌봄 시 최대 2명의 돌봄조력자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양육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영유아 안전·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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