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생활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026년 2월 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광명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를 보장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기존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크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3년 내 가능하며, 문의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서 받는다.
광명시는 지난 2020년 사업 도입 이후 총 112건, 9억6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