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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택 수촌지구 개발 정상화…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위기 돌파

감사원 "사업 취소 실익 없다" 농지전용 협의 유지 결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 행정으로 정상 추진된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8만5326㎡ 부지에 3927세대 주택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에 이어 농지법령 규제까지 겹치면서 인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농지 소유권 변경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A사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했지만, 2014년 폐업했다.

 

이후 2016년 B사가 해당 농지를 인수했으나, 농지전용협의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는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에 농식품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의 의견을 인용해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하며, 투기 목적도 없고 사업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은 인허가 취소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사업 정상화로 인해 약 2조5천억 원 규모의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례는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한 적극 행정의 좋은 예"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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