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특정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1일 특정 종교시설이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며, 고양시의 공익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난과 안전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건물 2층 일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 없이 허가가 처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공공 안전을 고려해 직권 취소를 단행했다.
이에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양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양시는 “시설 측이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했다”며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였다”고 맞섰다. 법원은 시의 논리를 받아들이며 직권 취소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고양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했음을 증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행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