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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PM법 제정’ 강력 촉구…1만5000여 명 서명 전달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PM…국회에 법 제정 요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12일 ‘PM법(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5645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은 시장 집무실에서 열렸다. 수원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 전아란 회장,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 김효진 회장,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권소연 회장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교통위원회에 서명부를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연합회는 PM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화,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단속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보행로에 불법 주차된 PM으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 없다”며 “PM법 제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도 국회에 지속해서 PM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PM 관리 시책을 강화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 주차 공유 PM 견인 ▲불법 주차 집중관리 구역 운영 ▲PM 안전 이용 캠페인 ▲PM 안전교육 등 이용자 인식 개선 정책과 강력한 단속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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