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 체류자격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현재 한시 체류자격은 20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다. 만료 시 취학 전 아동 약 2만 명이 교육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른 교육권 보장을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혼란을 예방하려 한다.
경기도는 해외 선진국에서 이주 아동 교육권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어 이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