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간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간격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완화 기준 적용 대상이던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3개 유형이 추가됐다.
광명시에서 추진되는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받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채광창이 있는 벽면 기준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되며, 기존 0.8배 기준보다 완화됐다.
또한, 높은 건축물 출입구가 낮은 건축물을 향할 경우 최소 10m 이상,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했던 기준도 0.5배로 조정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배치를 더욱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도 개정해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존 ‘대지경계에서 20m 이내’ 허가 기준을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변경하고,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명확히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