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판교와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원도, 충청도 등 다른 지역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경기도는 타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의 신규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와 시·군·구 간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그동안 판교, 광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쌓은 성공적인 경험을 인구소멸지역 등 타 지역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